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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체크카드, '신용결제' 여부 꼭 확인해야
금감원, 하이브리드체크카드 결제방식 고지방법 개선
2013-05-14 12:00:00 2013-05-14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체크카드를 통해 신용결제가 이뤄질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된다.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해 신용결제가 됐음에도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카드사용시 예금잔액이 부족해 신용으로 결제되는 경우 이 사실을 회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결제알림 통지문구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SMS 안내시 '전액신용결제'라는 문구를 활용토록해 신용결제 사실을 알리고 카드발급시에도 신용결제 전환사례를 명확히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
하이브리드체크카드는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예금잔액이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전액 신용결제된다.
 
카드 사용자가 신용결제 사실을 모를 경우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시에는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요청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된다는 점을 불분명하게 고지해 문제가 돼 왔다.
 
카드 사용시점에도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SMS로 발송하고 있으나 잔액부족 등으로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결제방식 전환 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나SK카드만 이용금액 통지와 별도로 소액 신용카드 결제알림을 추가발송 하고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결제방식에 대한 회원고지 내용을 개선해 소비자 불편 및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좌잔액 내 사용금액과 앞으로 결제해야 할 금액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이브리드체크카드의 신용결제 대금청구는 다음 결제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결제일 전에 미리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제금액 중 잔액범위는 체크로, 잔액부족분은 신용으로 결제하는 방식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은행의 고객 예금정보를 카드사에 통지해주기는 어렵다"며 "향후 실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크 우선결제가 이뤄진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신용결제 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향후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3월말 현재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회원은 72만3000여명으로 올들어 사용자가 63만명 이상 급증했다. 하이브리드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지난해 243억원에서 올 1월 401억원, 2월 710억원, 3월 1327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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