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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개발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적용
금융위, 7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2013-05-09 12:00:00 2013-05-09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상품개발단계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우선 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에 걸친 금융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구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각 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적용토록 했다. 금융사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약관 등을 심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 수립시 주관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했고, 협의과정에서 소비자권익침해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회사 자체의 행위준칙을 마련토록 했다.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소비자불만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민원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임원중에서 지정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CCO가 주관해 운영하고 관련 임원 및 부서장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도 설치토록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충실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총괄토록 했다.
 
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에 대해서는 영업부서와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근무시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가 이번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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