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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앞당겨져
금융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 수정
단말기 지정 서비스 최대 '5대'까지 확대
2013-05-08 18:06:01 2013-05-08 18:25:0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9월로 예정이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시행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9월 이전이라도 준비된 금융회사는 먼저 시행토록할 예정이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왔던 금융사의 경우 빠르면 두달 가까이  앞당겨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주 중으로 금융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하나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거래를 위한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300만원 이상 자금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됐고 올 3월부터는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시범시행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뱅킹 가입자(7220만명)의 6.9% 수준인 약 500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다.
 
우선 개정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시행 시기를 금융사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사들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조기 전면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지금도 홈페이지 팝업창 등으로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굳이 9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말기 지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단말기는 최대 5대로 늘어난다.
 
현재는 최대 3대까지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단말기 지정 대수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라 금융사별로 5대 이상의 단말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OTP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고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안카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보다 안전할 수 있다"며 "OTP사용자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추가 본인확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SMS인증이나 2채널인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금융사는 SMS인증에 대해서는 건당, 유선전화(ARS) 등을 활용한 2채널 인증에는 월정액제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본인인증 서비스와 무료인 단말기지정 서비스 중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융사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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