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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개정한 '노회찬법' 발의
유승희 “공익과 부합하면 처벌 제외해야”
2013-03-01 11:12:53 2013-03-01 11:15: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불법 감청이나 녹음 등을 통해 얻어낸 정보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경우 처벌을 면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6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감청이나 녹음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면서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유 의원은 보고 있다.
 
유 의원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는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자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떡값검사' 모두 기소되지 않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삼성 X파일을 공개해서 의원직 상실형까지 가게 됐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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