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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2012-09-26 18:06:27 2012-09-26 18:20:5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는 26일 오후 3시 웅진홀딩스(016880)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두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현장검증 등을 거쳐 양 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건축사업, 토목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올해 건설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고,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를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
 
이후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됐고, 차입금에 의존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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