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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담합없다..과징금 부과 법적대응 나설 것"
현대오일뱅크 "민형사상 대응 강구"
2011-05-26 15:23:08 2011-05-26 17:34:0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내 정유업계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4348억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시장 점유율 안정을 위해 자사의 폴 사인을 달고 있는 주유소나 이전 자사폴 주유소들이 다른 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사전에 담합해 유치하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1993년 주유소 거래제한 철폐이후 치열한 경쟁에 나섰던 업계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불가침 협정에 합의했다"며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규모별로는 GS칼텍스가 가장 많은 1772억4600만원을 부과받았고, 회사분활 절차를 거친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SK(003600)가 1379억75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S-Oil(010950)이 452억4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공정위는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공정위가 특정 정유사의 전 직원 진술만을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와 에쓰오일은 "담합은 있을 수 없다"며 "공정위의 의결서 도착이후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이유로 업계의 경영진이 아닌 특정 정유사의 전 영업직원의 개인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진술을 한 영업직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과징금은 2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08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간 수직적 거래 조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무리한 '정유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유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의결서는 일반적으로 두 달정도의 시차를 두고 업계에 전달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까지는 업계와 공정위간의 조율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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