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인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일 오전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A 경감은 살해 사건이 벌어진 지난 5월5일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일 체포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신체를 결박할 수 있는 도구로,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주요 증거로 꼽힙니다.
A경감은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과의 유착 관계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을 감찰하던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6일 공식 수사로 전환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에 경찰청 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을 파견했으며 사무실은 광주경찰청에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와 관련 경찰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담당 수사팀 관계자 등이 받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장윤기 부친인 장 경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경감은 A 경감으로부터 장윤기 원룸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훼손된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대해서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경감에게 형법상 친족 특례와 관계 없이, 현직 경찰 신분인 그에게 자체 징계는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겁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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