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대법원이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온 기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겁니다.
지난해 9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문신사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2020년 1~12월 서울 용산구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백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화 문신을 시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결론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미용 문신은 물론 서화 문신행위 모두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통상적인 미용 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