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촬영한 정윤석 감독, 대법서 벌금형
정 감독 등 ‘서부지법 폭동’ 혐의 18명 유죄 확정
2026-04-30 12:33:57 2026-04-30 12:41:14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공익적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 등 1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감독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시위 참가자들과 달리 공익적 촬영 목적으로 법원 안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법원 경내에 진입한 행위 자체가 법원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일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씨 지지자들은 격분한 상태로 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원 외벽과 기물 등을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정 감독은 이를 촬영하려고 법원에 들어갔다가 시위대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10일 정 감독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0명에겐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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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독님 안타깝네요.

2026-04-30 13:54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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