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학습 활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28일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개보위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부록 신설입니다. AI 서비스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해당 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학습 활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화창 내 민감정보 입력 주의사항과 외부 AI 모델 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구조도 처리방침에 반영할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자체 AI 모델이 아니라 외부 모델이나 API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늘면서, 이용자 정보가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알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무적 쟁점도 제기됐습니다. "처음 동의 받을 때 AI에 넣는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 개선 목적 내 활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최주은 개보위 AI프라이버시팀 사무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 답했습니다. 이어 "AI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이용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자주 변경되는 경우의 기재 방식, 경미한 변경사항 안내 방법, 수탁자의 처리방침 작성 기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가 제기됐던 실무 쟁점도 다뤄졌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실제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적 고지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양 처장은 "처리방침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달라진 작성 기준이 공공기관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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