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로 꼽히는 ‘목사방’ 사건의 총책 김녹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낚아오게 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박제 채널을 만들어 유포하고, 조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세계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심의 최대 쟁점이었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자경단’이라는 단체 명칭을 사용하고, 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직책을 부여하며 조직 형태를 갖춘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실행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목사방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에 달합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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