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내란·외환죄를 유발한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동시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한 3차 상법개정안도 함께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 1소위를 열고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금시시키고 국회의원 재적 의원 5분의3에 해당하는 인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다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가 있을 경우에,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경우 사면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면법 의결에 앞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 시행 이전에 보유 중인 자사주도 시해 이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시켜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목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주식 소각 절차 감자 절차 간소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이사회 의결 감자 가능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 권리 배제(자사주의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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