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시적 금리 인하를 시행합니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 동시에 체불 사업자의 자발적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진=연합뉴스)
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3월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된 '1.0%'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월2일부터 3월6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한해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융자 한도는 △기본 1인당 1000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1500만원입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할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27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자율은 담보의 경우 기존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의 경우 기존 연 3.7%에서 2.7%로 인하됩니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 고용노동관에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및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지급 순입니다.
이 밖에 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이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월2일에서 3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체불 근로자 1만1853명에게 859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생계안정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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