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저감 자재 인정' 온라인 진행
G4B 내 시스템 구축…인정서 위변조 방지 추가
2026-02-04 09:58:20 2026-02-04 09:58:2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인정하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LH)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전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정서 위변조 방지나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됩니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연간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는 약 50건입니다. 총 인정 건수는 133건입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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