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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 35만개 돌파…외식업 차액가맹금 폭리 '여전'
지난해 가맹점수 35만2866개, 전년비 5.2%↑
가맹점 매출액,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외식업 차액가맹금도↑…'1100만원' 더 가져가
2024-04-08 15:11:24 2024-04-08 18:45:07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35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데믹 이후 가맹점 매출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한 셈입니다.
 
문제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 성격의 차액가맹금 비율도 상승하면서 갈등 소지가 여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는 8759개,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가맹본부 수는 7.0%, 브랜드 수는 4.9%, 가맹점 수는 5.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외식'이었습니다. 브랜드 수 중 외식 브랜드는 총 9934개로 79.9%를 차지했습니다. 외식업 매장은 17만9923개로 51.0% 규모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는 8759개,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외식업은 한식, 분식, 중식, 치킨 등 15개 세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3만9868개)으로 전체 외식 업종 가맹점의 22.2%를 차지했습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커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4000만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8.3%(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약 3억3000만원) 매출 규모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해당 기간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외식 업종은 12.7%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10.7%)과 도소매 업종(1.8%)도 올랐습니다.
 
특히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늘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피자 업종의 차액가맹금은 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치킨(3500만원), 제과제빵(3400만원), 커피(2300만원), 한식(2000만원)도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외식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800만원으로, 피자 업종(5200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상품 및 원·부재료, 설비 등 필수 품목을 정해 가맹점주에 유통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도매가격보다 높게 필수 품목 가격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수익이 차액가맹금입니다. 
 
식재료부터 단순한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차액가맹금의 과도한 수취는 논란을 빚어온 분야입니다.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이 늘면서 수취에 따른 갈등 소지가 상존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김대간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갈등 분쟁은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까지도 완화되지 않고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갈등을 줄이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속도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김대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 심사가 남았다"며 "당초에는 4, 5월로 예상했는데 5월 중에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는 8759개,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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