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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보고서 유출…다시 부각되는 ‘무죄추정 원칙’
2024-03-25 15:00:15 2024-03-25 15:00:15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혐의 내용이 상세히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사진=뉴시스)
 
지난 23일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세 번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마지막 조사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세상을 등졌습니다.
 
재부각되는 무죄추정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감독자나 보조자 등이 직무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위와 같은 직무상 수사관계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피의자, 피해자 및 주변인에게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사실공표의 금지를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고, 침해된다면 국민 누구라도 불가역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생기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엄격한 사건 관리와 수사 주체들의 직업윤리가 강력하게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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