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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슬링과 다투던 '동적분할' 없애고 "불편 해소"
문제 풀이 앱 화면 분할 기능 두고 다퉈
특허청 조정 이후 비상교육 앱 기능 삭제
비상교육 "사용자 적어 직관적으로 바꿔"
양사에 조정 영향 묻자 "상호 비밀 유지"
2023-08-22 11:37:56 2023-08-23 10:36: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비상교육(100220)이 슬링과 유사성을 다투던 수능 공부 앱의 '동적 분할' 기능을 최근 버튼식으로 바꾼 이유로 "불편 해소"를 들었지만, 실제 변경 이유에는 특허청 조정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2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비상교육은 지난달 28일 자사 수능 학습 앱 '기출탭탭'의 화면 분할 기능을 동적 분할에서 버튼식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지문과 문항 사이에 그어진 세로 선을 좌우로 당기면, 그에 맞춰 양쪽 화면이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이후 화면 상단에 생긴 버튼 세 개로 화면 분할하는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비상교육은 연초부터 슬링에서 만든 학습 앱 '오르조'의 기술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퉈왔습니다. 슬링이 올해 1월 비상교육 기출탭탭 앱이 오르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르조는 2020년 11월 출시됐고 기출탭탭은 2022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비상교육이 연초부터 슬링과 다퉈왔던 '동적 분할' 기능을 수능 기출 문제 풀이 앱 '기출탭탭'에서 없앤 모습. (사진=앱 스토어)
 
슬링은 직사각형 문제지 형상, 문제지 상단 OMR 표시, 빨간 원형 채점 표시, 세로 2분할 동적 디자인, 답안 제시 디자인, 자동 채점, 문항별 타이머, 오답 노트 등 주요 기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면 분할로 왼쪽 지문을 둔 채 오른쪽 문제 화면을 내리며 푸는 기능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비상교육은 스마트 디바이스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나누고, 분할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건 앱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여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슬링은 화면 2분할과 관련해 1개의 동적 디자인과 3개의 정적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13일에는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 등과 상담하고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특허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특허청은 5월 말 조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사는 특허청 조정 절차를 밟아왔는데, 비상교육이 7월28일 기출탭탭 업데이트로 동적분할 기능을 없애고, 화면을 3단계로 늘리고 줄이는 버튼 세 개를 넣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출탭탭 업데이트가 양사 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상교육은 동적분할 기능 삭제 이유에 대해 "기존 화면 좌우 크기 조절이 기능 영역이 페이지 이동하는 영역과 충돌돼 잘 터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기존 화면 좌우 크기 조절 디자인이 스크롤과 유사하여 사용자들이 스크롤로 오해하는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기존 사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다"며 "화면을 3분할 해 지문 크게보기, 문제 크게보기, 지문과 문제 동일한 크기로 보기 3가지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화면 사이즈 변경 방법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초에 슬링과 그 난리를 겪고 조정 절차를 밟은 다음 해당 기능을 지웠는데, 그 이유가 사용자 불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불편한데 왜 그동안 슬링과 동적분할 문제로 다퉜느냐'고 물었습니다. 비상교육 측은 "업데이트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그런 목적으로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근거로 비상교육과 슬링에 대한 특허청 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사는 조정·합의 내용과 종료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조정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사실 및 내용에 대해 상호 비밀을 유지한다'는 지시로 인해 과정부터 결과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허청 역시 "기업이 밝히지 않는 이상 특허청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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