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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넘는 코인피해…피해자 배상은 어떻게
2023-05-23 14:39:21 2023-05-23 18:23:17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국내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금액이 5조294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사진 제공=뉴시스
 
거래 늘면서 피해도 '조 단위'
 
2018년 1693억 원이었던 코인 피해액은 2019년 76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피해액이 1조 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피해액이 조 단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피해의 특성상 집계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암호화폐 관련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유형중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방식으로 홍보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방식이 616건(1천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투자금을 빠르게 유치하는 데에는 고전적인 다단계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 다단계 구조를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결합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불법행위는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은 보통 고수익이 나게 설계된 플랫폼이라고 그럴싸하게 설명하면서 고객들에게 유명 호텔 등에서 강연과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은 실체가 없거나 허구의 투자 방식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에 다단계 구조를 엮어 투자를 유치하는 다단계 방식의 불법행위인 것이 대다수입니다.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불법행위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속가능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잣돈을 이러한 방식의 불법행위로 인해 잃게 되면, 피해자들은 플랫폼을 설계하고 홍보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플랫폼이 붕괴되어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허위 사실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사기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남겨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로, △방문판매업 허가 없이 방문판매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방문판매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암화화폐 관련 불법행위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단계 구조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최상위 판매모집책을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불법행위의 가해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기소가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TCC 코인 사기 사건도 2020년에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제기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송파경찰서의 수사단계에 머물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할까
 
간혹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불법행위의 가해자들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들은 그 피해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폐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불법행위로 가해자들이 사기 등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우리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명령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액, 피해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가해자들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잔=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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