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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법적책임은?
대가성 인정되면 뇌물죄
대가성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은 어려워
2023-05-15 17:38:01 2023-05-15 18:29:37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수십억 대 가상자산보유 논란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사진=뉴시스>
 
다만,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도 수사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이고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사들였는지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가 우선 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게 번 돈과 시장가격에 따라 코인을 구입하였다면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의원이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가성 인정된다면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시기는 공무원이 되기 전 후를 막론합니다.
 
한국게임학회 등에서 제기한 입법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 게임 관련 코인을 상당수 보유하면서 게임업 관련 입법이나 토론에 참여하였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돼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동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코인 몰수 또는 코인 상당의 이익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코인’을 거래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주식과 같은 증권이 아니고 증권형 토큰도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처벌과 별개로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우선 입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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