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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고금리 저축보험, 중도해지의 그림자
2022-10-28 06:00:00 2022-10-28 06:00:00
금리 인상기에도 고객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금융사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고 10%에 달하는 적금이 나오는가 하면 보험업권에서는 5%대 저축보험이 등장했다는 뉴스들이 난무한다.
 
금융업권의 수신 금리 경쟁은 업권을 가리지 않고 있다. 보험사간 또는 은행과 보험사간의 경쟁도 불사하고 있다. 보험사는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 금리 인상, 타 보험사의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변수에 자극을 받아 저축보험 금리를 연달아 올리고 있다.

저축보험의 경우 가장 큰 무기가 이자율이다. 보험사들은 높은 금리의 저축상품을 내놓으며 고금리 기조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보험사도 좋고 고객도 좋은 '윈윈' 전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보험사들이 '이차역마진' 문제를 감수하고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차역마진은 보험사들이 자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률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낮아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을 말한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저축성판매를 늘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보험과 보험, 은행과 보험을 오가며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으로 갈아탈지 고민하고 있다. 저축보험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낸 보험료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문제는 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4%의 저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납부와 가입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면 약속된 4%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지 못한다. 4%의 금리를 제시했더라도 실제 고객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사업비를 뺀 뒤 제시한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지급된다. 해지 공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저축보험 중도 해지 때는 사실상 이자가 약속받은 것의 10분의 1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리 경쟁이 치열한 지금은 특히나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저축보험 금리를 뛰어넘는 은행 정기예금이 나오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에 돈을 맡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저축보험의 높은 이자율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비 공제 후 최저 보증 이율, 중도 해지 시 이자 환급 규모,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은행이 '특판예금'을 쏟아내고 보험사들이 잇달아 저축보험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금융 소비가 필요하다.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금융사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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