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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청장 '바이오·제약 주식 이해충돌' 또 논란…백신·치매 국가책임제 '공방'
백경란 청장 주식 보유 회사, 446억 규모 정부 사업 참여
직무관련성 심사 받는다는 해명도 '거짓' 논란
문재인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사탕발림' 지적도
2022-10-06 15:44:28 2022-10-06 15:44:2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바이오·제약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이어졌다. 백 청장은 이해충돌 논란 이후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46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백경란 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테카바이오 주식 3300주를 해당 업체가 비상장이던 2016년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자문위원회로 있는 동안, 청장이 되고 나서도 보유하고 있다가 9월 1일에 겨우 매도했다"고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이 문제 삼은 신테카바이오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다. 해당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446억원이 들어갔다.
 
앞서 백경란 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백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6억18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이텍메드 166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등이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백 청장이 관련 주식을 모두 팔았고 매각 이후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측에서는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청장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놨다는 것이다.
 
주식 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이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복지위에서  '지난 5년간 주식 매매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명확하게 (제출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속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제출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로드맵 방역지침의 핵심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라며 "정부가 (피해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한다는 선 보상 후 정산이 핵심인데 인수위에서 약속한 게 다 철회됐다"고 말했다.
 
바이오·제약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 둘째날인 6일에도 이어졌다. 사진은 백경란 청장(왼쪽)과 조규홍 장관(오른쪽)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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