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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현행법, 노동권 침해"…노동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원청 사용자, 특수·간접고용 노동자 책임 져야"
"노조활동 향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금지해야"
2022-09-14 16:13:04 2022-09-14 19:32:27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특수고용자들의 노동권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응 기구를 마련하고 법개정 촉구 활동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총 64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가 맡았다.
 
운동본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를 통해 사용자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노조법 2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조항이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제한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통해서도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내 수많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권은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법 제 3조에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운동본부는 "현재의 노조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 진행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된 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노조원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도 올해 초 본사 점거농성을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내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청 사용자 책임 불인정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알리고,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총 64개 단체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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