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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혐의 곽상도 “174일 구속…피 토하고 싶은 심정”
무죄 주장 곽상도, 재판부에 구속 요청
2022-07-27 20:16:49 2022-07-27 20:16:4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다툰 일로 못이 박혀 기소된 것 같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진행한 보석심문에서 “공소장이 날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정영학 회계사)녹취록 외에는 알선수재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시절)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관련)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간 구속돼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도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관되지 않은 정 회계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공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아직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와 중요 참고인의 증인신문이 시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곽 전 의원의 보석이 허가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반박이다. 
 
재판부는 보석청구서 등 서류를 검토해 보석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50억 클럽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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