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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휴정기 돌입…주요 재판 멈춘다
전국 법원 내달 5일까지 재판 일시정지
‘대장동 사건’ 등 구속재판은 그대로 진행
2022-07-24 06:00:00 2022-07-24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부정회계 의혹’, ‘사법농단 의혹’,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이 2주간 일시정지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동부·서울북부·인천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전주지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하계휴정기에 돌입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법원은 1년 중 여름과 겨울 2번의 휴정기를 갖는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다.
 
휴정 시기는 전국 법원의 자율에 맡기지만, 대체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휴정기와 비슷하게 정한다.
 
휴정기 동안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 이밖에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대로 기일이 열린다. 
 
아울러 형사사건 중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 기일을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기일을 진행한다.
 
휴정기가 시작하면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주요 재판은 약 2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농단 혐의 재판을 비롯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엮인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 등이 내달 5일 이후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재판은 휴정기에도 열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휴정기 중 25일 재판을 열 계획이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도 휴정기 중에 열린다. 곽 전 의원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오는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휴정기를 활용해 일주일 가량 휴가를 다녀오거나, 어렵고 복잡하거나 굵직한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며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휴정기 동안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비교적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그간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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