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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닥터나우, 갈등…변협 vs 로톡과 판박이?
서울시의사회…의약품 오남용 지적
로톡·닥터나우…플랫폼 성격 다르다
2022-06-16 08:00:00 2022-06-16 08:00:00
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닥터나우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 건과 관련해 환자가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결정하는 건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25개 구 산하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받는 부분에 대해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닥터나우의 이 같은 서비스가 의료법·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측은 환자가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약을 오남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문제를 양산한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6개로 분류된 카테고리 내에서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고, 의사와 전화 채널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한다. 이를 통해 퀵 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닥터나우 사용 서비스 이미지. (사진=닥터나우)
 
닥터나우 관계자는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닥터나우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은 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의약품을 쉽게 접하게 돼 환자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상으로는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고자 하는 환자가 실제로 체형이 어떤지, 정신적 강박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환자가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복용하려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흔치 않다.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환자 몸에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에 해박한 의학 전문가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처방해야 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닥터나우의 이 같은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선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현재 이 같은 양상을 '의료계 판 로톡 사건'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로톡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 사무를 중개, 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이유로 로톡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닥터나우와 로톡은 다른 양상"이라며 "닥터나우의 경우엔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의료계와 복지부가 상의해 환자가 감염에 노출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 부분에 있어선,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료협회에선 플랫폼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협회도 의사협회처럼 닥터나우의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갈등이 '의료계판 로톡'이라는 의견에 대해 "로톡과 닥터나우는 다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로톡은 법적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변호사 간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라며 "로톡은 고객에게 플랫폼 내에서 충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닥터나우의 경우엔 국민 건강이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 건강 기본법과 같은 법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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