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리운전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추가 진출 제한"
동반성장위원회, 제6기 동반위원 위촉…첫 회의 개최
2022-05-24 10:59:49 2022-05-24 10:59:4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기존의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이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날 최종안을 마련했다. 
 
24일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추가로 신규 대기업은 진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등의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가 제한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한다.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권고(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면서 "제6기 동반위는 자율과 참여, 협력의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역할을 다하여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방향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