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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범위 축소해야"
우리 기업 의견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
2022-05-11 14:27:31 2022-05-11 14:27: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유럽연합(EU)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이행 범위 축소 등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현지 시각) 제출된 의견서에서 무역협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 수준 도입과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 실사 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 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와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1일(현지 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 정상회의 개막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23일 공개한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되는 EU와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적 제재와 벌금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의견 수렴 절차 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기업은 2년 후, 고위험 산업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안)은 EU 내 법인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와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NGO단체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날 코트라 브뤼셀무역관과 공동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침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공급망실사법을 개별국 차원에서 이미 도입한 프랑스의 기업 분쟁·대응 사례를 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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