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급 감염병 조정…보험금 줄어든다
생명보험, '재해' 아닌 '질병'으로…'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지급기준 변경 없는 손해보험…"보험금 차이 없을 듯"
2022-04-19 06:00:00 2022-04-19 06:00:00
[뉴스토마토 손규미 기자]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2급 감염병을 '재해'로 분류하지 않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액수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의료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고,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뀌는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사망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 2가지로 구분해 달리 보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놓고 두 업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의 정의는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 규정돼 있다.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살펴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 감염병 등 2가지 항목이다.
 
코로나19는 현재 1급 법정 감염병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재해대상 조건을 충족,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1급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
 
이로 인해 이달 25일 고시 개정 이후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차이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생보사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책정돼 있어서다.
 
손해보험에서는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고 있다. 상해의 요건(급격성·우연성·외래성)중에 외래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손보업계에서는 코로나를 외부의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내부적인 질병으로 보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도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차이날 수 있다”면서 “차후에 혼동되지 않도록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 4차를 접종받기 위해 병원에 들른 모습. (사진=뉴시스)
 
 
손규미 기자 rbal4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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