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캠핑용 튜닝카 보험료 40% 저렴해진다
금감원 차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과다 납입 보험료도 환급
2022-04-27 16:00:00 2022-04-28 08:15:16
 
[뉴스토마토 손규미 기자] 5월부터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승용차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40%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산출 체계를 오는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규제완화 이후에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튜닝에 따라 승용차로 차종 변경이 됐음에도 승합차 기준인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업무용은 개인용으로 가입한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싸다. 또,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해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그간 승용캠핑카는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 받는 경우가 있었다.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 대비 약 40% 저렴하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제에게 유선, SMS등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라며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손규미 기자 rbal4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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