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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원장 2심도 실형
자신도 수백회에 걸쳐 '불법 셀프투약'
2022-01-20 11:10:11 2022-01-20 13:04:4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5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두 사람의 공동 추징금은 2억363만여원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신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인이 자백했다"며 "김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의 경우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래했다"며 "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 이것(프로포폴 투약)에만 전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프로포폴 투약을 한 점을 묵과할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의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본인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환자 이름을 투약자와 다르게 입력하는 등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거짓보고한 혐의도 있다. 병원 총괄실장이던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과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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