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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에 또 가압류
2022-01-14 16:42:46 2022-01-14 16:42:46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또다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끌어냈다.
 
14일 어피너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신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어피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이유로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펼친다고 보고 있다.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너티가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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