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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17일부터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 실시 예정
2022-01-12 12:00:00 2022-01-12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물품지원금 제도는 지난달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달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신청 첫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DB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은 2차 지급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2차 지급 기간은 2월14일부터 25일까지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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