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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매출이 3억으로 '둔갑' 네이처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우려
매출액 3배 대규모 계약에 이행률은 1% 미만…최초 공시와 180배 괴리
"계약 기간 중 해지 등 계약 변경 사실 없다면 공시 의무 없어"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회사측 소명 보고 판단"
2021-12-28 08:30:00 2021-12-28 08:3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네이처셀(007390)이 지난해 매출의 3배를 넘어서는 공급 계약을 5년간 1%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규모 공급계약 변경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네이처셀의 주가가 지난 7월 전고점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공급 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네이처셀, 매출액 대비 3배 계약 공시…이행률은 0.5% 불과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지난 24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의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 2016년 계약한 565억원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을 당초 계약금액에 0.53% 이행하는데 그쳤다고 공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네이처셀은 지난 2016년 중국의 건강관리서비스기업 상해품각건강관리자문유한공사(Shanghai PinJue Health management Co.Ltd)와 닥터쥬크르 링클케어, 화이트닝 마스크팩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계약체결금액은 565억원 수준으로 1년 매출액 306억원(2015년)의 185%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정정공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거래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계약금액에 0.53%에 불과한 금액이다. 공급 계약 이행 부진으로 네이처셀의 실적도 2015년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매출액 306억원을 기록했던 네이처셀의 매출은 지난해 167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네이처셀 측은 공급 계약 이행 부진에 대해 “중국 내 사드이슈 발생 및 한류금지령 등으로 수출, 통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180배에 가까운 괴리를 보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공시에도 미표기한 수주 내역…네이처셀은 왜 사전 공시하지 않았나
 
네이처셀의 계약 종료는 이달 24일 이뤄졌지만, 네이처셀의 정기공시에선 해당 수주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약 종료까지 네이처셀의 계약 이행률은 1% 미만으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수주잔고 또는 재무제표상의 주석을 통해서라도 표기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처셀 관계자는 “해당 계약이 2016년 이뤄졌고 2017년 매출에 인식이 됐다”며 “계약이 5년간 구매수량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1~2년 마다 건바이 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수주잔고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의 최초 계약 공시에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 1, 2년차 최소의무구매 수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고만 설명됐을 뿐 5년간 의무구매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같은 ‘뻥튀기’ 공시가 가능한 것은 최초공시와 정정공시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시 규정상 판매·공급 체결 공시는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에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네이처셀의 판매·공급 계약기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지만, 네이처셀은 관련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회사 매출 대비 두배 가까운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관련 사항의 매출 발생 여부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에 주석 등을 통해서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투자자와 주주를 생각한다면 회사 측이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제표 주석 기재 등의 여부 등은 외부감사인의 영역으로 거래소에서 관련 기재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규모 공급 계약 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소는 대규모 계약금액의 변동 또한 최초 계약금액보다 50% 이상을 변경 공시하는 경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네이처셀의 경우 이익률이 너무 부족해서 불성실공시법인 요건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사드 이슈 등 정치적 사안이 겹쳐졌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외 사항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의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 이행 현황 등 진행 상황을 공시했다면 좋았겠지만, 현행 공시 규정상 계약의 해지나 체결에 대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결과적으로 계약 만료 이전에는 공시의무가 없었던 것이 맞고,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서 공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시를 하게 됐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거래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처셀의 주가는 최근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관계사인 알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호재로 급등했던, 네이처셀의 주가는 이날 종가기준 1만6550원으로 전고점(4만9200원) 대비 66.36% 급락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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