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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실 운영' 무더기 적발
청담삼익, 잠실진주 등 3개 조합 법령위반 69건 확인
2021-11-12 06:00:00 2021-11-12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등 적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2건은 수사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예산회계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용역계약은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 중 국토부는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합행정에서는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보공개 부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공자 입찰 관련해서는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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