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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불허
권리산정기준일,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
후보지 선정 시 건축 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조합원 지위양도 시기 앞당겨 투기 가능성 차단
2021-11-08 15:15:34 2021-11-08 15:15:3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지분쪼개기 방지 등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적용할 투기방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일각에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투기 우려가 있어 지분 쪼개기, 건축 허가 등을 막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인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또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신축을 강행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 받을 권리가 없는 건축물을 거래하게 되는 분양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빨라지면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세력이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그 이전 단계인 구역지정 후에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된 일명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지난 10월29일 마감했다.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으며 서울시는 이 중 25곳을 연내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저층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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