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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학교, 괜찮을까)②정부, '학원 확진' 과소평가 '위험'
학원·미인가 교육시설 인원 증가…시간 제한 의미 없어
4차 대유행 때 누적확진자 2390명…실내체육시설 이어 3위
학부모들 "학생들, 학원에서 방역긴장 풀어질까 불안"
2021-11-10 06:00:00 2021-11-10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시설이 완화 일변도로만 치달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학원 역시 방역 조치도 완화됐다. 좌석이 없는 학원의 경우 기존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6㎡당 1명을 배치할 수 있다가 4㎡당 1명으로 바뀌었다. 좌석이 있는 학원은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 띄우기로 완화됐다.
 
학원 방역수칙은 미인가 교육시설 수칙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면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이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 집합이 가능해 학원과 비슷하고,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인원 제한에서 아예 제외된다.
 
그나마 교육 분야 전면등교 준비 기간인 오는 21일까지는 오후 10시까지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등에서는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사교육 억제 조례'로 시간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는 오후 10시까지이며 인천은 초등학교 오후 9시·중학교 10시·고등학교 11시로 규정돼있다.
 
방역 당국 및 교육 당국이 학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된 이유는 4차 코로나19 대유행 때 다중이용시설 중 누적 확진자가 각각 1위와 2위였기 때문이다. 유흥시설은 2599명, 실내체육시설 2414명이다. 학원은 2390명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학원에서 풀어질까봐 불안하다"며 "정부가 손을 놔서 사각지대를 만들지 말고 무슨 조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
 
18세 이하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3주차 1996명, 4주차 2867명, 지난 337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12~15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예약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학원 코로나 검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일상회복과 기존 거리두기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확진자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안과 틀을 강구해내야 그게 진정한 일상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학원에 대한 PCR 검사 행정명령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학원 이용자는 백신 미접종 비중이 높아 검사가 주요 방역 대책이 돼야 한다"며 "초기 확진을 잡아낼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29일 대치동 일대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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