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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사망' 화물차 기사 석방…"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아"
2021-10-05 17:24:42 2021-10-05 17:24:4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어야 함에도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과실로 피해 어린이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며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어린이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애당초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A씨는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A씨가 유가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스쿨존은 통상의 스쿨존(시속 30㎞ 이하)과 달리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3월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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