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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한다
기업비밀로 오해돼 미개방…4차위 검토 후 6개 선도기관부터 즉시 개방
기업 간 데이터 결합에 용이…신용·마케팅·정보제공 업체 활용도↑
2021-07-19 12:31:58 2021-07-19 12:31:5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금까지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로 오인돼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개방된다. 공공데이터 내 기업의 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업체명이나 주소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속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으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훨씬 쉬워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공개 방식 예시.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Ⅰ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4차위는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4차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개별 기업이 각 공공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한데 모아 정리하면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업체명·업소명·주소로 연계하면 성공 매칭 확률이 절반도 안 됐다"며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이나 사업체의 고윳값이라 이를 기준으로 하면 따로 놀고 있는 개별 데이터를 연계·파악하기 훨씬 쉬워져 금융권 등에서 개방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전망이다. B2B 기업의 경우 내가 거래하려는 상대방이 공공기관과 어떤 실적을 쌓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B2C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면 정보 가치가 높아진다. 식약처 등록 사항 등을 음식점과 매칭해 우수 위생 업소 지정 여부 등을 파악할 때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높아져 요식업계에서도 개방 요청이 많았다. 
 
4차위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선도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 4곳과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연계값으로 추가해 공개된다. 
 
4차위는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문의가 꾸준히 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선도기관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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