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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수사 손 떼고 특검 도입하라"
"서욱 장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 책임져야"
2021-07-12 14:19:31 2021-07-12 18:12:3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군검찰에 수사 독려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국방부 수사를 통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 ,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하는 등 관련자 38명을 수사 중이거나 보직 해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이 넘는 합동 수사 기간 동안 공군검찰의 초동 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국방부 검찰단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9일에서야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사망 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빠드린 채 국방부에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 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역시 단순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라며 "법무실장의 경우,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런 행위가 사실상 방치됐다.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마저도 공무용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개인용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는 법무실장의 동의가 없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일 법무실장에 조사에 출석했다고 하나,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실효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옹호의 실익이 전혀 없는 수사 관계자들이 보인 가해자 옹호 행위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지 못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해 유족의 기대를 져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국방부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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