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부사관 성추행' 허위보고 지시"
군인권센터 "사망사건 보고서 상 성추행 피해자 사실 삭제"
2021-06-21 11:34:21 2021-06-21 18:38:2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사경찰단장은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신촌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전시에는 사형도 가능한 중죄로 다뤄진다. 군사상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기 때문이다.
 
임 소장은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러한 허위보고의 과정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긴급하게 구속할 정황이 분명할 때에는 조사 이전에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하지만 불구속 판단은 피·가해자를 모두 만나본 뒤 내린다.
 
그러나 20비 수사계장은 피해자를 만나보고, 가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다. 이를 두고 임 소장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 라인을 짜놓은 수사를 한 셈"이라며 "현재 국방부조사본부는 20비 수사계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면서 "만일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민간과 함께 공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에 20비 성추행 사망사건 허위보고 직접지시 관련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