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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의 KT·LGU+ 문자알림서비스 덤핑 제재 적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원심 파기환송
2021-07-02 19:18:49 2021-07-02 19:18:4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문자알림서비스(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을 낮춰 독점적 우위를 선점해온 KT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원회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5항 1호의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5조 등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 43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G유플러스와 KT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가 산정한 통상거래가격은 시장가격의 형성원리와 원고의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조사·분석 없이 대략적인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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