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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감사원이 '해직교사 특채' 무리한 해석"
서울교육청 "특정인에 대한 지시·심사 관여 없어…업무배제는 배려 차원"
2021-04-29 13:40:39 2021-04-29 13:40:3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교육청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채 제도 운영 미비점이 있었다면 찾아서 보완하겠다"면서도 "감사원 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이 재선 직후 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지난 2018년 12월31일 서울시교육청이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 등 반대하는 공무원을 해당 결재 라인에서 업무배제하고, 시교육청은 불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채임을 노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발하면서 재심의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심사위 선정과 심사에 대해 조 교육감이 사전 관여하지 않고 사후보고만 받았다는 것이다. 업무배제 역시 배려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했다"며 "위원 5명 중 3명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진술이 적혀있어 진술 확인서를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진술은 위원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공익 활동하다가 타의로 교직을 그만두게 된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특채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어 "당시 부교육감 등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려를 표했다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이해하게 됐다"면서 "이번 일보다 더 과거에도 특채 때문에 직원들이 고발당한 충격을 교육청 내에서 공유하고 있어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재 라인 제외는 이번 경우 뿐만 아니라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공무원은 고발만 당해도 승진·승급이 불가하고 인사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 교육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명한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보수 성향)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때도 특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논란이 인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문 전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검찰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했고 문 전 교육감 때 확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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