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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 직권남용·이권개입 집중 감찰
반부패비서관 주관 '공직기강 협의체' 긴급개최
2021-04-22 16:34:22 2021-04-22 16:55:5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2일 '공직기강 협의체'를 가동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정부합동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1년을 남기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 회의를 오후에 긴급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이 역할을 분담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찰 지원을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이날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9년 1월 결성된 '공직기강 협의체'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통상 총리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각종 이슈에 대해 기획감찰을 실시하거나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한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는 22일 ‘공직기강 협의체’를 가동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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