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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1보)
주한 일본대사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우려 크다”
2021-04-14 14:33:31 2021-04-14 14:55:3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이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통상 덕담이 오가는 신임장 제정식 환담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 등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국제법상 일종의 '가처분 조치'다.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이익 보전이나 환경 손실 방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당 국가에 잠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3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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