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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험사 신분증표 발급 분주…무슨 일?
금소법 시행으로 등록증명서 등 자격입증 필수…청약 시 고객에 고지의무확인서 징구 강화
2021-03-30 14:03:47 2021-03-30 17:33:55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신분증표 발급에 나서고 있다. 상품 청약 시 고객에게 고지의무확인서 징구도 강화하면서 완전판매를 위한 증빙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자신의 판매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명서 발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테블릿·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면서 증표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을 영업 창구로 활용하던 설계사들도 SNS 등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며 자격을 입증하고 있다.
 
상품 청약 과정에서 진행하는 고지의무확인서 징구도 더욱 활발해졌다. 설계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모바일 전자청약의 경우 고지의무확인서 파일이나 이미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고 계약자의 자필 작성과 서명을 팩스나 이미지 등으로 받아야한다. 수령한 확인서는 다시 본사로 제출한다. 계약자의 신분증 발급일을 추가로 기재토록 요청하는 등 기존에 없었던 청약 절차도 강화했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금소법에 따르면 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관련 종사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고지의무확인서의 경우 설명의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강조된다.
 
금소법은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판매사·모집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했다. 판매사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할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소법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금소법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로펌을 찾아 법률자문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으로 인해 영업 현장의 번거로움이 가중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열을 올리다 보니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상품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이 이해했다는 확인은 받아야 하지만 설명서를 구두로 빠짐 없이 읽을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설계사는 "영업 환경이 기존에도 까다로웠는데, 금소법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 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청약을 진행했더라도 행여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설계사는 "원래부터 착실히 영업하던 설계사라면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크게 문제 될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존보다 청약과정에서 추가된 점이 있어 번거로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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