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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단식 중단…"양당 중대재해법 의사일정 제시해야"
단식 23일째 병원 이송 후 건강상 이유…"법 제정 취지 훼손 없어야"
2021-01-03 16:12:33 2021-01-03 16:12:3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23일째인 지난 2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해 정의당은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3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족인 김미숙·이용관,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족들의 단식농성과 관련해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가 훼손됨 없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가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거대양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거대양당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돼 이 시기를 넘기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병원에 긴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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