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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표현 자유 침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 찬반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 단독 의결
2020-12-08 18:00:20 2020-12-08 18:00:2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통과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성명을 통해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죄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주민들은 이날 성평을 내고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식주 해결에 지장 받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모습. 사진/뉴시스(강원도민일보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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