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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징계 영향 미지수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영향 주목
2020-12-06 09:00:00 2020-12-06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징계위원회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징계위 결정 전에 헌재가 효력정지가처분을 내릴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검사징계법 조항 일부는 다음 달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21일 시행되는 개정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4일 이용구 차관은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란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기일 변경이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3일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결국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최기철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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