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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신호장치 입찰 짬짜미 적발…유경제어 '검찰고발'
공정위, 유경제어·혁신전공사 과징금 4억 처벌
담합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고발 결정
2020-11-19 12:00:00 2020-11-19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신호장치 공공입찰에 짬짜미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 제조하던 유경제어가 4년간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실패하면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자동폐색제어장치 제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철도신호장치는 ‘자동폐색제어장치’로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 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요청했다.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다. 다만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하지만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나선 배경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의 입찰에서 유경제어가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하면서 실행됐다. 유경제어가 낙찰 가능성과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인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하면서부터다.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담합을 수락했다. 당시 혁신전공사는 주력제품들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던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폐색제어장치 입찰은 안전과 밀접해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만 참가할 수 있다. 현재 5개 사업자 중 유경제어만 필수부품을 독점 제조했으나 2017년 타 경쟁사가 개발에 성공하면서 2개사가 해당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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