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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에 34만원 환급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일반음식점·편이점 등 대상
2020-09-09 14:56:10 2020-09-09 14:56:1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평균 34만원을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은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개 사업자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월말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 해당 환급규모는 약 649억7000만원이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특히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오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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